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32조 (동전)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. 단 기간내에 저작자가 그 실명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