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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 (동전)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. 단 기간내에 저작자가 그 실명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의 규정에 의한다
대법원 2011.08.24 선고 2011노1964 판례
대법원 2011.05.31 선고 2011고단1199,2180 판례
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고단3683 판례
대법원 2011.01.11 선고 2009노723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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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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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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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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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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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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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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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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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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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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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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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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